거래소, “중앙건설 상장폐지 요건 해당”

입력 2012-11-15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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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중앙건설이 주가요건 미달로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중앙건설은 주가가 액면가의 20% 이하로 떨어진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면서 지난 8월20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이후 61일간 한 번도 20%선을 넘지 못했다.

중앙건설은 매매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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