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개입 등의 비리로 기소된 최병국(56)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 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 다른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08~2009년 부동산 개발업자인 윤모·오모씨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장허가 등록을 내주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적용됐다.
또 경산시청 직원인 김모·전모씨에게서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아파트 사업자 유모씨 등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최 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