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경산시장 징역 4년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2-11-15 17: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개입 등의 비리로 기소된 최병국(56) 경산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 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그 외 다른 법을 어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 공모관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2008~2009년 부동산 개발업자인 윤모·오모씨의 청탁을 받고 인허가 담당 직원에게 압력을 넣어 공장허가 등록을 내주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가 적용됐다.

또 경산시청 직원인 김모·전모씨에게서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각각 5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아파트 사업자 유모씨 등으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1심은 최 시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500만원, 추징금 5천25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도 같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562,000
    • +7.24%
    • 이더리움
    • 3,106,000
    • +8.53%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3.46%
    • 리플
    • 2,168
    • +12.27%
    • 솔라나
    • 130,800
    • +10.75%
    • 에이다
    • 408
    • +7.65%
    • 트론
    • 409
    • +1.49%
    • 스텔라루멘
    • 243
    • +5.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15.37%
    • 체인링크
    • 13,320
    • +9.18%
    • 샌드박스
    • 130
    • +9.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