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 등으로부터 단속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 성동경찰서 왕십리파출소 소속 윤모 경위에 대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경위는 지난 2007∼2009년 서울 강남경찰서 논현지구대와 삼성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이씨 등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 최대 규모 룸살롱인 '어제오늘내일(YTT)' 실소유주 김모(구속기소)씨의 동생도 논현동 H호텔 지하에서 C룸살롱을 운영할 당시 윤 경위에게 돈을 상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현지구대 팀장으로 근무했던 윤 경위는 총무를 맡은 박모(구속기소) 경찰관이 업소들로부터 돈을 수금해오면 그 가운데 일정액을 상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기소한 경찰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경위의 혐의를 확인, 그동안 증거를 수집해오다 전날 아침 출근길에 윤 경위를 체포했다.
윤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다른 경찰관들도 업주들로부터 돈을 상납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