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많이 쓰는 사업장, 최대 10% 사용 줄여야

입력 2012-11-1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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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 전력수급대책…피크시간대 할증요금 부과도 도입

3000kW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6000여개의 사업장은 내년 1~2월 중 최대 10%의 전력을 의무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 피크시간대 전력을 사용할 경우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16일 올 겨울철 전력대란에 대응하기 위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을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 12월과 내년 1월의 예비력은 각각 171만kW, 127만kW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영광원전 5·6호기의 재가동이 내년으로 미뤄지게 되면 내년 1월 예비력은 -73만kW까지 떨어져 사실상 블랙아웃 상황을 맞게 된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올 겨울철 상시 400만kW의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 블랙아웃을 막겠다는 각오다.

이번 대책은 크게 △공급자원 확충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전개 △전력 다소비 수용가 수요감축 △비상시 대책 보완 등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내년 1월을 중심으로 전력 다소비군인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요관리와 절전규제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 1~2월 중엔 3000kW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6000여개 대용량 수용가에 대해선 최대 10%까지 의무적으로 전력 사용을 규제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지난해에 비해 규제기간과 대상이 다소 줄고 각 산업체의 부하변동률에 따라 감축율도 3%에서 10%까지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총 170만kW의 수요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박성택 전력산업과장은 “지난해엔 무조건적으로 10% 감축 통보를 해 기업들의 반발이 컸고, 실제 위반율도 60% 이상에 달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대책에선 12월 전력사용량, 즉 최신 수치를 기준으로 삼고 기업별로도 시간대별 평균 부하 변화를 측정해 감축량을 할당해 기업들의 반발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전력수요 예측이 불확실한 월요일과 저녁 피크시간대 수요급증에 대비해 전날 수요를 예측하는 ‘당일예고제’를 신설하고 한국전력 직원 2500명을 활용한 ‘수요자원 전담관리제’도 실시한다.

특히 수요자원 전담관리제의 경우 한전 직원들이 각 사업장에 배치돼 기업들의 수요관리를 독려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수요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정부의 ‘압박용 카드’로 풀이된다.

내년 1월엔 선택형 최대피크 요금제를 도입, 운영한다. 평상시 요금을 할인하는 대신 피크일·피크시간대의 3~5배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아직 요금설계가 완료되진 않은 상태여서 기업들이 얼마나 추가부담이 있을 지는 아직 정확치 않다. 다만 피크시간대를 피해 조업시간을 변동해야 해 기업들의 생산계획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용한 공급자원도 총동원하기로 했다. 우선 영광 5, 6호기 재가동을 앞당기고 민간 자가발전기(40만kW)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 오성복합발전소 조기 준공 등 발전소 조기준공과 폐지연기를 통해 87만kW 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예비력 400만kW 미만으로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한 비상단계별 조치도 보강된다. 관심(400만kW 이하) 단계에선 기존 전압조정 이외에 공공기관 비상발전기 활용이 추가됐고 경계(200만kW 이하) 단계에선 최후의 수단으로 공공기관부터 강제단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싸가자 캠페인’ 등 에너지절약 운동도 진행된다. 6만5000개 전력 다소비 시설에 대해선 20도 유지가 의무화되고 공공기관의 경우 18도 유지와 전열기 사용도 전면 금지된다.

지경부 박성택 전력산업과장은 “이번 동계 대책만으로 올 겨울 전력난을 극복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가 대책들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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