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상생깨고 갈등 조장하고 있다"…대형마트 규제

입력 2012-11-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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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대형유통업체들의 영업시간 제한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3,4월경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월 3회 이내 강제휴뮤와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오는 22일과 23일에 본회의가 잡혀있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무시하는 결과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15일 대형유통업체들이 중소상인단체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중소도시 신규 출점자제, 월 2회 자율휴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대치돼 있던 대형유통업체와 상인들 당사자들이 직접자율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과 발전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대형유통업체들은 정치권이 대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법안을 발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경기침체로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상생협력을 위해 2015년까지 인구 30만명 이상 도시에 출점포기, 중소상인에 대한 마케팅 교육·경영컨설팅 제공 등 자체적인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한편, 이번 법안이 실행되면 유통업계는 약 7조8480억원의 매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슈퍼마켓(SSM)는 8620억원, 대형마트는 6조9860억원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의무휴업일을 주말로 특정할 경우, 소비자는 소비를 포기하거나 쇼핑일자를 변경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한 소비 위축 심화 및 경기침체, 그리고 쇼핑일자 변경에 의한 쇼핑혼잡으로 소비자 불편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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