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짬짜미·불공정 검찰고발 대폭 강화한다

입력 2012-11-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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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에 정면돌파 시도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자 공정위는 오히려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18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찰 고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이다. 공정위의 재량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엄격한 법 집행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짬짜미,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행위유형별 특성에 따른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발 여부에 대해 포괄적 예외조항을 둔 현행 법규정도 바꾼다. 예외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해 자의적인 고발 면제를 막자는 취지다.

반복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고발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과징금을 자의적으로 감면해 기업을 돕는다는 비판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 기준과 과징금 감경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세분화·객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심했던 4대강 공사 짬짜미와 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도 추진한다.

이는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낙찰기업이 짬짜미 등으로 처벌받는다면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를 미리 정해 짬짜미 제재 즉시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의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은 대선주자들의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읽힌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조달청장·중소기업청장·감사원장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통합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도 공정거래 관련 중대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치밀한 조사와 법 적용이 필요한 공정거래법 집행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면 오히려 법 집행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최선의 방안은 공정위가 더욱 엄격하고 객관적으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연내에 이러한 방향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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