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안철수, ‘국회의원 정수 조정·대통령 권한남용 금지’ 합의

입력 2012-11-18 21:49 수정 2012-11-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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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공동선언문 공식발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8일 국회의원 정수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중앙당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하며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기로 했다.

두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중구 정동의 한식당 달개비에서 2차 단독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정치공동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발표했다.

이들은 먼저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 5년은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권한을 넘어서는 자의적인 권한 남용의 관행을 끊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권력 사유화와 남용, 그리고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이들 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개혁하겠다”면서 “그 일환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세비는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칭 국회의원세비심의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며,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지역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조정하는데도 합의했다.

이들은 또 정당혁신을 위해 비대한 중앙당 권한과 기구를 축소하고 당의 분권화, 정책정당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며 현행 정당국고보조금은 축소하되, 정당의 정책연구소를 독립기구화해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주고 기초의회 의원의 정당 공천제도는 폐지하되, 여성의 기초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비례대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은 여기에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인사제청권 보장 △대통령 인사권 및 사면권 남용 금지 △상시 국정감사제 정착 등에 의견을 모았다.

국회와 정당개혁 부문에선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및 헌정회 국회의원연금제 폐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 민간전문가로 구성 △강제당론 지양 △ 온·오프라인이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 실현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 구성 등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오늘 새정치 공동선언과 곧 발표될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가치와 정책을 공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치겠다”며 “개인적인 유불리를 뛰어넘어 대승적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호 존중과 연대의 정신을 바탕으로 새 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연대를 이뤄 양 측의 지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의 힘을 결집해내고 12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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