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돋보기] CJ대한통운-대우건설 ‘용두사미 소송’화제

입력 2012-11-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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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톤 가스터빈 운송사고… 11억 추가비용 놓고 싸우다 2억 배상 마무리

1년간 끌어온 대기업 간 소송이 고작‘2억원 배상’으로 결론났다.

열병합발전소 핵심시설 가스터빈을 운송하는 도중 사고를 낸 CJ대한통운이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운송료 청구소송 결과 2억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는 청구금의 20%도 안되는 금액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008년 대우건설과 58억원 규모의 파주 열병합 발전소 건설공사 설비인 가스터빈(2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무게가 약 232t에 이르는 가스터빈을 운반하던 중 대차가 중량을 견디지 못해 바퀴 파손, 결국 가스터빈이 땅에 떨어져 형태까지 변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CJ대한통운은 당초 예상과 달리 약 11억원의 운송 추가비용이 발생하자 금액 증액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앞선 사고를 이유로 추가운송료 지급을 미루자 지난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건설은 CJ대한통운이 안전 수송 의무를 지키지 않아 1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만큼 되레 추가운송료와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27일 “CJ대한통운도 손해액의 50%인 6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며 ”대우건설은 추가운송료(11억여원)에 지급한 보험료(2억7000만원)와 CJ측 배상액(6억원)을 공제한 2억여원을 CJ대한통운에 배상하라“고 판시함으로써 1년간의 소송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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