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셀론텍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연골세포치료제(이하 콘드론)의 제조기간 단축에 관한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를 승인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세원셀론텍 RMS본부 서동삼 상무는 이번 변경허가 승인에 대해 “단기간 배양(최대 3주 이내)으로도 콘드론의 충분한 품질 및 용량(연골세포 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받았다”며 “제품공급의 효율성 확대로 연골결손 환자의 신속한 치료와 회복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콘드론은 지난 9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젤타입 콘드론 이식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인정을 받았으며 원활한 보험급여 적용으로 콘드론의 이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