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세 부당감면" 적발

입력 2012-1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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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제세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6월 부인에게 103억60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4000여만원을 세금 공제받았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중부국세청에 대해 A씨의 부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28억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목포세무서 공무원 2명 역시 B씨가 아들에게 상속한 자동차학원에 대해 8억20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C씨가 지난 2009년 4월 행정수도 예정지 내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23억원에 다른 지방의 공장을 취득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납부연기를 신청한 뒤 이보다 싼 5억9000여만원에 취득해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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