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세 부당감면" 적발

입력 2012-11-19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세금공제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에 대해 세금을 공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월과 6월 사이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산제세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2월∼6월 부인에게 103억6000여만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상속하는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4000여만원을 세금 공제받았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중부국세청에 대해 A씨의 부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28억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목포세무서 공무원 2명 역시 B씨가 아들에게 상속한 자동차학원에 대해 8억20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도 감사원은 C씨가 지난 2009년 4월 행정수도 예정지 내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23억원에 다른 지방의 공장을 취득할 것이라며 양도소득세 납부연기를 신청한 뒤 이보다 싼 5억9000여만원에 취득해 부당하게 세금을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잇따른 '협회' 논란에 빛바랜 메달…"양궁처럼 안 되겠니?" [이슈크래커]
  • 밈코인의 시간 끝났나…도지ㆍ시바이누 등 1년 동안 N% 하락
  • 0-0 팔레스타인전 졸전…홍명보 야유에 이강인 "100% 믿어, 안타깝다"
  • 7월 경상수지, 91억3000만 달러 흑자…동기간 기준 9년來 최대
  • 제니 측 "아버지 사칭 불법 출판물, 명백한 허위 사실…법적 대응 중"
  • '쯔양 공갈' 구제역, 첫 재판서 모든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 대출 조이니 전셋값 급등…전세가율 높은 지역 분양 단지 관심↑
  • 이복현 "더 쎈 개입"에 "은행 자율 관리"로 정리한 김병환
  • 오늘의 상승종목

  • 09.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2,196,000
    • -5.4%
    • 이더리움
    • 2,972,000
    • -7.82%
    • 비트코인 캐시
    • 397,700
    • -4.47%
    • 리플
    • 693
    • -6.35%
    • 솔라나
    • 166,300
    • -4.92%
    • 에이다
    • 420
    • -4.33%
    • 이오스
    • 605
    • -3.35%
    • 트론
    • 202
    • -1.46%
    • 스텔라루멘
    • 118
    • -4.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850
    • -4.54%
    • 체인링크
    • 12,780
    • -5.89%
    • 샌드박스
    • 313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