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위생관리, 식품 수준으로 강화된다

입력 2012-11-2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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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술의 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기 떄문에 위생 관리 및 처분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복지단체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각각 과태료 3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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