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관리가 식품 수준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주세법의 주류제조면허자를 식품제조·가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주류제조업자에게도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식품위생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주류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가 아니기 떄문에 위생 관리 및 처분에 한계가 있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을 위한 복지단체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명칭을 도용하거나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각각 과태료 300만원 또는 150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