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주파수에 대한 경매를 결정하면서 제4이동통신사 탄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와이브로 주파수 2.5기가헤르츠(㎓)의 40메가헤르츠(㎒) 폭을 주파수 경매 방식으로 할당키로 의결했다.
이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 컨소시엄이 지난달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사업신청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달 26일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경매 참가 신청을 받는다.
해당 주파수에 대한 최저 경매가격은 647억원으로 할당기간은 6년이다. 차세대 와이브로인 ‘와이브로 어드밴스드’까지 적용할 수 있다.
방통위가 와이브로 주파수를 할당키로 함에 따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 차례에 걸쳐 고배를 마신 KMI가 4수에 성공할 지도 관건.
KMI는 세번째 도전에 나섰던 지난해 12월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100점 만점에 65.790점(허가기준 70점 이상)을 기록하며 패배의 쓴 맛을 봤다.
하지만 이번 도전에서는 지난 세 차례보다 확대된 자본금과 주주건전성을 확보한 만큼, 사업권 획득을 기대하고 있다.
주주 컨소시엄에 대기업이 배제되면서 사업지속성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사업권을 획득할 경우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수의 장비업체들을 통해 1000억원 가량의 현물출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월 2만8000원짜리 무제한 정액제 제공 등 차별적인 서비스를 성공전략으로 내세웠다.
KMI는 방통위가 통신사업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가 통과되면 주파수 경매에 입찰할 예정이다.
이번 경매에서 와이브로 주파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KMI는 방통위의 사업자 적격성만 통과하면 주파수 경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사실상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되는 셈.
KMI컨소시엄은 제4 이동통신사업권을 획득하면 최대 59%까지 저렴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KMI 측은 “과거 실패요인이었던 재무건전성 확보 자본규모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충했다”며 “어느 때보다 사업자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