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상정 무산

입력 2012-11-2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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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불투명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등 강제 규제 조항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상정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상정 자체를 연기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월 2회에서 3일까지 늘리고 영업시간도 ‘자정∼오전 8시’에서 ‘밤 10시∼오전 10시’까지 4시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보호 차원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으나 새누리당은 숙려기간(타 상임위로부터 넘어온 시점으로부터 5일 경과) 이 충분치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이날 상정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숙려기간 후 개정안 처리를 다시 시도한다는 방침이나 새누리당이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기국회내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불투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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