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현행 수준으로 동결

입력 2012-11-2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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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경감대상 확대 및 요양보험수가 평균 5% 인상

내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이 현행수준(건강보험료의 6.55%)으로 동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수가인상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회의결과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이 동결됨으로써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55%의 보험료율을 유지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이다.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1.6% 인상됨에 따라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올해 5619원에서 내년에는 5709원으로 평균 90원 증가된다.

복지부는 요양보험 수요를 감안해 2017년까지 전체 어르신의 7% 수준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현재 소득이 없는 노인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수가 조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노인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치매·독거노인 등의 주·야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동서비스 비용’ 신설 △야간 및 공휴일 주·야간보호 서비스 수가 가산지급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월 20일 이상 이용하는 어르신에게는 월 한도액 50%를 추가 적용해 보다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입소 시설의 경영개선을 위해 전문요양 시설 등의 일당 수가 2.4%를 인상했다.

이번에 심의된 내용은 고시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관련 수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고려해 내년 3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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