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명태 쿼터 협상 실패…“내년 초 후속회의 개최”

입력 2012-11-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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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EEZ 안에서의 조업량을 결정하는 한·러 어업위원회가 결렬됐지만 국내 명태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강준석 원양협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러 어업위원회가 개최됐지만, 러시아산 게의 국내 수입 절차에 대한 견해차이로 쿼터 협상에 실패했다”고 21일 밝혔다.

하지만“내년 초 후속회의를 개최하기로 러시아와 협의해 조업 쿼터 논의는 재개될 것”이라며 “명태 수급 불안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불법으로 어획된 러시아산 게가 일본을 거쳐 국내로 수입되면서 러시아는 자국산 게의 수입시 하역 전 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요구한 반면, 우리 대표단은 원산지증명서는 미비로 하역을 거부하는 것은 국내 제도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차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러시아와의 협상이 실패하자 일부에서는 명태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현재 명태 소비량 26만t 중 쿼터 물량은 4만t에 불과해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국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명태를 차지하는 합작물량을 증가시키면 명태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게다가 현재 국내 명태 재고량은 평년보다 4만t 많은 11만t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협상 결과에도 불구하고 명태 가격은 평년 수준인 마리당 2000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조업 쿼터 합의가 지체되더라도 명태 조업시기가 5월부터 시작되는 점을 감안하면 당장 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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