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 대출을 받았지만 공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가가 약세를 보였다.
21일 웅진홀딩스는 전일보다 120원(4.63%) 하락한 2470원에 장을 마쳤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20일에도 주가가 8.80% 급락한바 있다.
윤 회장은 당시 대신증권을 통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은 뒤 9차례 삼성증권을 통해 주식담보 대출을 받고 갚기를 반복했다. 한국증권금융에서도 지난 20011년 9월 주식담보대출을 받았고 지난 9월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윤 회장은 지난 2009년 5월 1099만주를 시작으로 같은 해 10월엔 2825만주로 담보 주식이 늘어났다. 이후 2011년 1월에는 이를 모두 상환했지만 다시 3월 2363만주를 맡겨 담보대출을 받았다.
그해 9월 기준 윤 회장의 웅진홀딩스 보유 지분의 90%인 4077만주에 달하기도 했다. 최대주주의 지분 대부분이 주식 담보로 묶여 있는데도 투자자들은 공시가 없어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대량 보유한 자의 주식 합계가 1% 이상 변동된 경우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는 해당 주주는 위반주식 처분 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금감원 측은 윤 회장의 늦장 공시에 대해 경위를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 변동이 생겼는데 3년동안이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면 지연공시에 해당한다”며 “아직 세부적인 조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긴 이르며 지연된 경황을 파악한 뒤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웅진홀딩스측은 “담당 직원의 실수로 공시하지 못했다가 최근 윤 회장의 지분을 정리하면서 뒤늦게 이 부분을 발견해 공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