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21일 오후 지역 학교에 '22일 학교장 판단에 따라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라'는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각 학교가 여건에 따라 학생 등교시간과 교직원 출근시간을 1시간 정도 늦추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교육활동을 하지 않기를 권고했다.
한편 공무원도 출근시간을 1시간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공무원의 경우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0시까지 출근해도 지각처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출근길 혼잡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세버스를 임대하고 출·퇴근 시간대 임시전동차를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