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한국, 현재와 미래]복지선진국, 해외의 노인 고용 대책은?

입력 2012-11-22 10:46 수정 2012-11-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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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취업은 사회보장비용 절감과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선진국의 고령층 고용 정책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응용해 차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은 연령을 이유로 강제퇴직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SCSEP)을 정착시킴으로써 계속 고용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정부가 모든 퇴직자들의 노후소득을 지탱할 여력이 없어 부담을 민간에 분산시키고자 도입하게 된 것이 배경이다.

특히 미국의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로 현재 유휴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55세 이상 비취업 상태인 저소득층 노인들이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기관에 배치돼 지역사회를 위한 서비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교육 및 시간제(보통 주 20시간)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복지급여보다는 일자리 제공에 의한 소득보장의 성격이 강해 우리나라 복지정책에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노동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10개의 고령자 지역사회 서비스 고용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국 프로그램은 ‘녹색 손길 프로그램’이다.

기본 기술에서부터 전문기술까지 차별화된 훈련을 실시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직업들은 고용주들에게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환급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은 고령자 고용정책을 강력히 펴나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고령자 고용정책이 매우 성공적으로 효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것은 각종 노동정책이 효과적으로 개발돼 있기도 하지만 노동시장의 인력 부족으로 노인인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아울러 일본은 노인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고용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일본의 실버인재센터는 1975년 실업대책으로 설립된 고령자 사업단이 그 시초다. 60세 이상 건강하고 활동할 의사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에 2000여개의 센터가 있다.

특히 한번 회원으로 가입하면 일회적인 취업 알선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취업알선센터와 다르다.

또 센터는 시니어워크프로그램을 실시해 고령자의 직업능력도 키운다. 한국의 경우 민간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노인 취업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반해 지역의 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정부로부터 일자리를 의뢰받는다는 점도 차이가 있다.

스웨덴은 노인 고용정책보다도 연금제도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높은 소득 보장성과 소득 재분배성이 특징인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사회보험 방식과 사회수당 방식이 결합된 형태를 띤다.

네덜란드의 경우 OECD나 IMF 등 국제기구에 의해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3중 혹은 다층 노후보장제도를 갖춘 것으로 자주 언급되는 국가 중 하나다.

이소정 남서울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다층적 노후소득 준비를 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지원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실버동아리나 동호회 등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고령자 공동체를 조직하고 지원해야 하며, 향후 고령사회 정책 모형 개발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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