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아이패드미니·4세대 아이패드도 특허소송 포함

입력 2012-11-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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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HTC 합의문 공개도 소송에 어떤 영향 미칠지 관심

삼성이 아이패드미니를 애플과의 미국 특허침해 본안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22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또 4세대 아이패드와 최신 아이팟터치 등 애플이 최근 출시한 다른 제품도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은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애플이 최근 내놓은 모든 기기는 이미 우리가 제소한 건과 같은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면서 소송 내용 변경을 요청했다.

양사는 상대방의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등 특허전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삼성은 지난 4월에 아이폰4S와 아이폰4, 뉴아이패드, 아이패드2 등을 한꺼번에 특허 대상에 포함한 뒤 10월에는 아이폰5를 추가했다.

애플도 지난 2월 갤럭시S2와 갤럭시넥서스, 8월에는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 등에 추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전날 특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애플에 대만 HTC와의 특허분쟁 합의문을 전부 삼성에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

이 합의문에는 HTC가 애플에 주기로 한 로열티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어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릴 크론 삼성 측 변호인은 전날 사건을 담당한 폴 그레월 판사와의 전화통화에서 “만일 HTC가 애플에 주기로 한 로열티가 적다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를 당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8월 애플에 10억50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 특허소송 1차전에서는 패했다.

그러나 삼성이 잇따라 공세에 나서면서 다음달 있을 본안소송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다음달 6일 삼성 스마트폰 8종의 미국 내 판매를 영구 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소송에 대해 판결한다.

그는 또 삼성이 자격 논란을 제기한 배심원장의 교체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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