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동부생명보험, KB생명보험과의 수익증권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항소심에서 142억8697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SK증권은 1심판결에 따라 가지급한 183억8697만원 중 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입력 2012-11-22 18:09
SK증권은 동부생명보험, KB생명보험과의 수익증권 매매대금 반환 등 청구 항소심에서 142억8697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이에 SK증권은 1심판결에 따라 가지급한 183억8697만원 중 41억원을 돌려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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