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무원 남승우 대표 장녀 파산선고, 이유는?

입력 2012-11-2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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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투자한 업체 상장폐지로 40억 날려…사기혐의 피소

풀무원홀딩스의 최대주주 남승우 총괄대표의 장녀 남밤비씨(37)가 최근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남편과 공동으로 투자한 제조업체의 상장폐지로 40억을 날린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법원은 남씨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 파산을 선고했다. 하지만 남씨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40억원 가량 되는 빚을 갚지 않기 위해 파산신청을 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서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남씨 등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3일 법조계와 업계 등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5월 파산 및 면책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남씨는 전 남편인 박모씨와 함께 N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정모씨로 부터 40억원의 돈을 빌렸다.

하지만 N사는 대표의 횡령과 배임이 밝혀져 거래소에서 상자폐지됐고, 남씨와 박씨는 투자한 회사의 상장폐지로 40억원을 그대로 날렸다. 남씨 등은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했고 담보 제공도 이행하지 않았다. 정씨는 곧바로 두 사람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정씨는 검찰에 두 사람이 돈을 빌리기 전인 2010년 1월 이미 서류상으로 이혼한 상태였음에도 차용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부부라고 속인 점 등을 들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어서 기소중지돼 있는 상태고 남씨는 박씨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대형로펌인 태평양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정씨는 거액의 수임료를 내야하는 국내 대형 로펌 중 하나인 태평양을 선임한 것은 채무를 회피할 목적인 다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씨가 박씨를 만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해 호화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씨는 남씨가 청구한 파산 및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에 채권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며 2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파산관재인을 통해 남씨의 은닉재산이 있는지 조사하는 등 채권자가 이의제기한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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