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형마트 주유소 건축 금지는 부당 "

입력 2012-11-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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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인복·민일영 대법관)는 22일 신세계와 롯데쇼핑이 각각 순천시장과 여수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원일치로 마트 주차장 내 주유소 건축을 허가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할인점 부설 주차장에 저가 주유소를 지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신세계는 순천시 덕암동 이마트 순천점 부설주차장에, 롯데쇼핑은 여수시 국동 롯데마트 여수점 부설주차장에 주유소를 지으려고 2009년 2월과 7월 순천시와 여수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냈지만 이들 지자체는 주차장 조례를 들어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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