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예산은 늘어났지만…해결과제 산더미

입력 2012-11-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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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영유아 무상보육 관련 중앙정부 예산을 1조2915억원 늘리는 데 의결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강력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3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의결돼 예결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복지위가 의결한 무상보육 안이 시행되면 예산은 정부 계획(지방비 포함 5조6837억원)보다 2조6854억원 늘어난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올해 0~2세는 소득하위 70% 가정에게만 보육비를 지원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0~2세 보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복지부는 다시 지난 9월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0~2세 전면 무상보육을 폐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는 여전히 무상보육 예산 확대를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관건은 국회의 무상보육으로 환원에 대한 정부 동의다.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22일 전례 없이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국회가 심의한 예산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해 지자체의 지방 재정 예산 부족 등 무상보육 대란이 일어났던 경험을 비추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헌법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의결된 예산안은 무산될 수 있다. 또 예산 편성의 키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무상보육으로 인한 지방재정난 당시 기획재정부에 모든 화살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마저도 녹록치 않다.

또 국회가 중앙정부의 보육료 분담률을 높이고 지방정부는 낮춘 데 대해서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보육료 예산은 통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는 현행 서울의 국고보조율을 40%대(기존 20%)로, 서울 외 지역은 중앙정부 분담률을 70%(기존 50%)로 높였다.

이 경우 내년 무상보육에 대한 평균 국고보조율은 69.4%로 정부는 내년에 1조153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같은 움직임에 국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편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4개 자치구들이 국비분담률을 50%(지방은 80%)로 올리지 않으면 내년도 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내년에도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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