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업인 “면세점 구매한도 2배 이상 확대해야”

입력 2012-11-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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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기업인들이 면세점 구매한도를 확대하고 면세점 설치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제주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30여명은 23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규제개혁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지역 규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기업인들은 “내국인 지정면세점의 1회당 구매금액을 400달러로 제한하고 있어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기 어렵다”며 “구매한도를 1000달러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2009년부터 제주도내에 내국인 대상 면세점 설치를 허용하고 있지만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객이 많은 관광단지에도 면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 숙박요금·골프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관광호텔△ 외국인(E9 비자) 고용 허용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기업인들은 “제주도는 지하수 자원관리를 이유로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하수 이용에 대해 요금까지 부과하고 있어 골프장을 비롯한 지하수 사용이 많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세제 혜택과 지하수 이용 요금 인하를 건의했다.

이외에도 △관광호텔·골프장 산재보험요율 인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올레길 등 경관보전지구내 무선설비 설치 허용 등을 건의했다.

박종갑 규제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제주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다양한 건의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개선을 요청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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