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론스타의 투자자국가 소송(ISD) 국제중재 소송 제기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 하에 이른 시간 안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중재재판에서 매각 지연과 과세 등 론스타 주장에 적극 반박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늘 중, 늦어도 다음주 초 관련부처 고위급 실무자와 법적 대리인 등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법적 대응논리와 중재재판부 선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2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을 위반해 2조4000억원대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를 신청했다. ICSID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공식 제소함에 따라 곧 중재 재판부 구성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론스타는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대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한국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 제기 의향을 밝힌 후 총리실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비해왔다”며 “국제중재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론스타의 국내 투자와 관련해선 국내법, 국제법규, 조약에 따라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업무를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TF는 국무총리실이 주재하는 관련부처 최고위급 실무회의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무부와 담당로펌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응반과 실무팀 등 30여명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 소송 대리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법인 태평양과 미국의 ‘아널드 앤드 포터'이며, 론스타 측은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과 법무법인 세종으로 선임됐다.
론스타의 정식 제소로 사실상 공식적인 국제중재 절차는 시작됐다. 우선 ICSID 사무국은 선 론스타의 중재신청서를 살펴보고 당사자 적격 등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확인한 후 사건을 등록하게 된다. 이 과정에만 20여일이 소요된다. 그 후 중재재판부 선정이 진행되는데, 보통 3인의 중재인으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이 1명씩을 선정하고 당사자들이 동의한 제3의 인물이 의장 역할을 맡는다. 중재인 구성까지는 90일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이후 재판지역과 진행방식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중재재판이 열리고 분쟁 당사자들이 구술재판과 서면 제출 등을 통해 심리에 참여한다. 변론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통상 3년, 길면 5년 정도가 소요된다.
한국 정부가 해외투자자로부터 ISD를 제기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오랜 시간과 거액의 중재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간단치 않을 재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대응 명목으로 내년에 39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