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없이 살수 있는 아파트 급증..무계약금 매수도 가능

입력 2012-11-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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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바이하우스·계약금 정액제 등 수요자 구매심리 자극

당장 목돈이 없어도 매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계약금이 한푼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는 ‘하우스 바이 하우스(House Buy House)’ 계약제를 비롯, 계약금 정액제 등 다양한 계약 방식으로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게다가 분양가 안심보장 조건 등 시세가 분양가 밑으로 하락할 때 손실을 보장해주는 제도까지 도입해 수요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하이스 바이 하이스 계약제’란 아파트 구입할 때 치르는 계약금을 현금이 아닌 집으로 낼 수 있는 혜택을 말한다. 한마디로 ‘집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전세에 살고 있어서 전세금이 있거나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장 현금이 없어도 새 아파트 계약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로써 건설사들은 미분양 등 아파트 보유 물량을 처분할 수 있고, 수요자들은 당장 주머니에 현금이 없어도 아파트 매입이 가능해진다.

동부건설이 경기도 남양주에서 공급하는 도농역 센트레빌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이 단지는 하우스 바이 하우스 계약제 조건을 처음으로 적용해 선착순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 3층~지상 22층 아파트 9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기준 59∼114㎡ 중소형 아파트 총 457가구로 구성돼 있다.

계약금 정액도 눈여겨 볼만한 제도다. 이 제도는 계약금을 낮추거나 저렴하게 통일해 주택 구입자금 마련에 애를 먹고 있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 역시 내집 마련을 꺼리는 이들을 위해 건설사들이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 하는 측면에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사는 이들에 현금을 돌려주는 혜택도 등장했다.

시세가 분양가를 밑돌 경우 손실을 보존해 주는 혜택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른바 분양가 안심보장 조건이다. 준공시점에서 시세가 분양가 보다 낮으면 가구당 최대 일정액까지 보전해 줘 소비자 매입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분양가 안심 리턴제도도 비슷한 혜텍이다. 집값이 떨어지면 분양가 중 일부를 돌려주는 일종의 캐시백 서비스다. 예컨데 입주 2년 후 구입가보다 세사가 떨어지면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일부 단지의 경우 최대 1억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물량을 떠 않고 있는 건설사들이 각종 조건을 내걸고 아파트 특판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혜택을 잘 이용하면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긴 하나 분양업체 직원들의 감언이설에 낭패를 볼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발품을 팔아 상품을 확인하는 등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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