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소비자보호 강화 위한 표준약관 제정

입력 2012-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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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사 개별약관으로 운영됐던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약관이 통일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카드사와 소비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카드론·리볼빙결제·체크카드·선불(기프트)카드의 표준약관을 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약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약관내용이 상이하고 일부 모호한 경우가 있어 분쟁의 소지를 야기시켰다. 이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일 개최된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게 됐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을 위해 여신금융협회 주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카드사(전업사 및 겸영은행)뿐만 아니라 업계의 이해관계가 편중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도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음달 말까지 표준약관 시안을 마련한 후, 이번 시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카드사)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 관계당국(금융위·공정위)과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와 카드사간 권리관계가 명확히 규정돼 카드사와 소비자간 거래질서의 공정성이 강활될 것으로 기대했다.

각 회사별로 약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카드사와 회원간 분쟁 발생할 소지로 지적됐던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체크카드 취소·환불절차 등이 명시된다. 또 신용카드 이용자의 권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현행 개별약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인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카드론 이용한도 증감액 절차,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방법 등도 명확해 진다. 어려운 전문용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약관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거나 약관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 표시하게 된다.

김호종 상호여전감독국 팀장은 "약관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정비해 신용카드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이 가능하게 돼 회원과의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카드사가 동 약관을 기반으로 관련 신상품 개발과 내부 검증절차를 이행해 카드회원의 권익 또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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