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원석 전 회장-차남 검찰에 고발

입력 2012-11-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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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69)과 차남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27일 국세청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6억6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최 전 회장을 체납처분 면탈 혐의로, 차남에게는 체납처분 면탈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본인 소유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빅혼골프클럽의 회원권 환급금 25만달러(한화 약 2억7000만원)를 국세청 눈을 피해 차남에게 양도했고, 차남은 부친의 체납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았다.

조세범처벌법 7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 사정을 알고도 면탈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세청은 차남이 보유한 25만달러에 대해 압류조치도 했다.

이밖에도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공산학원의 공금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국세청이 올해 1~8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체납자는 62명으로 작년 연간 고발건수(50건)를 훨씬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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