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하기 전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신용평가회사(산평사)를 고르는 ‘신용등급 쇼핑’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을 제정하고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범규준을 살펴보면 서면에 의한 신용평가 계약 체결 없이는 신평사가 신용평가 요청인에게 예상 신용평가결과나 특정등급 부여 가능성을 알려주지 못하게 된다.
또한 신용평가 요청이 있을시에는 신속히 계약하고 구두로 신용평가 의뢰를 하는 것을 금지한 뒤 미체결시에도 서면으로 근거를 남기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채 발행 시 개별특별계약 이행 여부가 회사의 부도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신평사가 이를 참작해 평가를 하도록 규정했다.
금감원은 기업어음이나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법규상 의무화된 신용평가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과 평가의견서를 신평사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하도록 했다.
투자자 편의와 신용평가 활용도 제고를 위해 1년간 부도율과 3년간 누적부도율, 워크아웃, 채무 재조정을 포함한 광의 부도율 등도 평가의견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이밖에 신용평가 요청 회사가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지 못하도록 요청 회사의 대표이사가 기재사항을 직접 확인·검토해 신평사에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또 신평사가 신용등급별 목표 부도율을 선정하는 등 신용등급별 품질 관리를 위한 내부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급쇼핑 등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평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등급산정 자료 등을 공시함으로써 신용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