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위례신도시 주상복합용지 등 공급

입력 2012-1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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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례신도시에 주상복합용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토지는 서울 송파구 소재의 85㎡초과 주상복합용지 3필지를 비롯해 △일반상업용지 2필지 △근린상업용지 1필지 △준주거(상업)용지 3필지 총 9필지다. LH측은 이번 토지가 위례신도시 내에서도 중심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업계 및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이날부터 2주간 공고를 한 후 내달 5일 입찰신청 및 입찰서제출을 받는다. 같은달 6일 개찰 및 낙찰자를 발표한다.

주상복합용지 3필지는 총 1375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신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위례신도시의 중심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이후부터 주택분양이 가능하다. 주택규모를 축소해달라는 건설사측의 요구를 반영해 규모를 당초보다 축소(14만5138㎡→13만1128㎡)해 출시했다. 필지규모는 2만1000~2만4000㎡, 최고층수 24~29층이며, 토지가격은 ㎡당 579만~597만원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신청자격은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상업용지는 일반상업용지 2필지(총 1만9000㎡), 근린상업용지 1필지(5000㎡), 준주거(상업)용지 3필지(총 3000㎡)이며, 토지가격은 ㎡당 일반상업용지는 822만~839만원, 근린상업용지는 694만원, 준주거(상업)용지는 629~643만원이다. 토지사용시기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9월까지다. 신청자격은 일반 실수요자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업용지 중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는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준주거(상업)용지는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입찰금액의 5%(주상복합용지는 별도 확인)이상을 공고된 기한 내에 입금하고 입찰신청서와 입찰서를 작성해야 한다. 토지청약시스템을 방문하면 공급 대상 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031-786-6347~8)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위례신도시는 서울 도심으로부터 약 15㎞, 잠실과는 5㎞ 거리에 위치해 있다. 송파대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철8호선 및 분당선 광역교통망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장지지구, 동남권유통단지, 문정법조타운, 겨여-마천뉴타운, 세곡지구등이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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