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가 다음달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를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22일까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한시적인 조치다.
우선 계약전력 3000kW 이상 6000개 사업체는 내년 1월부터 전기사용량을 올 12월 대비 3~10%를 의무 감축해야 한다. 또한 계약전력 100kW 이상 3000kW 미만인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개소와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 476곳도 20도 이하로 난방 온도를 낮춰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여름과 같이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네온사인도 오후 피크시간대인 5시~7시 사이엔 사용이 제한된다.
또한 예비전력이 400만kW 밑으로 떨어질 경우 공공기관과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과 공공기관 1만9000여곳은 오전 피크시간대인 10시~12시에 난방기 운영이 제한된다.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1월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대규모 전기사용자에 대한 절전규제는 내년 1월7일 시행과 동시에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겨울 전력난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에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면서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