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이번엔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일부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명령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페테르 블로크 판사는 이날 구글의 안드로이드 2.2.1버전 운영체제(OS)가 쓰인 갤럭시 제품이 애플 특허 기술인 ‘포토 플리킹’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포토 플리킹은 스마트폰 사진첩에서 사진을 손으로 터치해 옆으로 넘겨 보는 기능이다.
이에 법원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3종인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에이스와 갤럭시탭(7인치), 갤럭시탭10.1 등 태블릿PC 2종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삼성은 2011년 6월 이후 애플 특허가 쓰인 갤럭시 제품의 판매 이익을 공개하고, 매일 10만 유로(약 1억4000만원)를 판결에 저촉되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애플에 지급해야한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이익에 대해 헤이그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이들 제품은 현재 시장에서 판매가 중단된 상태로 삼성전자의 손해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판결에 대해“유감스럽다”면서 “차질 없는 제품 공급과 특허 권리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애플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2건의 특허(멀티 터치, 포토 플리킹)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헤이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헤이그법원은 지난달 두 손가락으로 화면을 조절하는‘멀티 터치’특허 관련 소송에서는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