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측 "다운계약서 투기목적 아니다"

입력 2012-11-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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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민주 이중잣대" 맹공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지난 2004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직자 윤리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주택을 1억6000만원에 구입했다고 종로구청에 신고했는데,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었던 문 후보는 매입 1년 뒤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2억9800만원으로 밝혔다. 이는 당초 김씨가 구청에 신고한 매입가격보다 1억3800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김씨가 이 집을 구입한 시점이 문 후보가 공직에 몸 담았던 당시여서 도덕성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문 후보는 지난 10월 반부패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등과 관련한 행위를 ‘5대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공직임용금지 방침을 내세운 바 있어 논란은 확산될 전망이다.

문 후보 측은 등기 업무를 대행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시가표준액인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지만 문 후보는 당시 공직자 재산등록 기준인 ‘실거래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29일 오전 라디오방송에서 “적어도 공직자 인사청문회 때 세금을 떼어먹고,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례는 아니라는 게 분명히 확인이 됐다”며 “다만 어제 문 후보가 보고를 듣고 ‘법무사 측에서 등록할 때까지 감독을 철저히 할 걸…’(이라고) 후회하면서 ‘국민에게 사과드려라’ 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다운계약서에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정책 실패를 빚은 만큼 문 후보의 대선 가도에 적잖은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다운계약서 문제는 야당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고위공직자 후보를 낙마시키는 중요 이슈”라며 “민주당은 이 잣대를 문 후보에게 어떻게 적용할 지 궁금하다.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라고 공세를 폈다.

문 후보의 대선 TV광고에 등장한 ‘고가 의자’ 도 논란이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TV광고에서 문 후보가 앉은 의자가 고가의 명품이라고 주장했고, 김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50만원에 ‘땡처리로 산 중고’라고 해명했다.

해명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상에서는 ‘문 후보의 고가의자’라고 지목된 제품의 디자이너와 모델 이름, 700만원이라는 가격까지 알려지는 등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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