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매도 제한 법규 위반 금융투자사 등 과태료 부과

입력 2012-11-2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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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한 외국인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29일 임시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자 PIL, NMI, PERV 등 3사와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등 금융투자업게 3사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파는 투자 전략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상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해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홍콩 소재 증권중개사인 IPL은 외국인 투자자로 구성된 투자자집단을 대표해 주식을 일괄주문하는 과정에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주문을 내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다.

홍콩에서 운용하는 펀드 'NMI'는 현물주식을 이중매도하고 호주에서 운용하는 투자회사인 'PERV'는 소유하지 않는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도한 혐의다.

호주에서 운용하는 투자사인 PERV는 트레이더의 잔고물량 착오로 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반복적으로 매도해 공매도 제한 법규를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NMI와 IPL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PERV에게는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

또한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및 트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은 주식소유 여부 및 차입계약 확인 등 관련 법 규정에서 수탁회사에 요구하는 직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공매도 제한 법규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삼성증권에 과태료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서울지점에 각각 3750만원,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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