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컴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결과 및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결정사항에 따라 웅진캐피탈로부터 120억원을 지급 받는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금액은 청호컴넷이 웅진캐피탈에 납입한 200억원 중에서 차입한 100억원을 상계한 것과 그에 따른 이자 20억원이다.
앞서 청호컴넷은 2010년 8월 웅진금융파트너스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금 200억원을 납입했으며, 이와 함께 웅진캐피탈은 같은해 9월 30일까지 전액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웅진캐피탈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호컴넷이 지난해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를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