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9일 올 한해 최고의 공정거래위반사건 처리 전문가를 뽑는 심결사례연구발표회를 조달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심결사례연구발표회는 사건조사·분석 과정에서 체득한 조사 기법, 증거 확보 방법, 경제 분석 노하우 등의 경험과 지식을 직원들간 공유를 통하여 공정위의 사건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최근 2년 동안(’11~’12)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 중 6개 사건의 담당자가 직접 사건처리과정,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은 ‘3개 이동통신사 및 3개 제조사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류태일 사무관이 차지했다.
류 사무관은 착시효과를 이용한 마케팅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최초로 의율했다는 점과 이 사건 처리로 인해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표회를 통해 새로운 조사기법, 진일보한 경제분석 방법 등 공정위의 사건처리에 꼭 필요한 경험과 지식의 공유를 통해 공정위의 사건처리역량이 한 단계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사항 등을 사건절차규칙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