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내년부터 국토부 공시가격으로 가입한다

입력 2012-11-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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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독주택이나 빌라 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에 대해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의 경우 약식 감정평가도 허용된다.

주택금융공사는 국토해양부 주택공시가격을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가격 평가방법으로 추가하는 규정 등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주택연금에 가입하기를 원할 때 주택가격을 평가받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이나 KB국민은행 시세를 이용해야 했다. 이 시세를 이용할 수 없을 때는 한국감정원에서 정식 감정평가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가입자가 원할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개별 감정평가가격을 우선 적용할 수도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시세가 없는 주택으로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해야 했던 감정평가비용 절감과 심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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