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고령친화 중소기업에 최대 1억원 지원

입력 2012-11-3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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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30일 고령친화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 보증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기업, 보건산업진흥원으로 부터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등 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일반 보증료율의 3분의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율과 협약은행인 국민·기업·신한·우리은행 이용시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신보와 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경영(기술)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은 신보의 모바일 기술을 활용, 현장에서 한번에 처리하게 하는 등 심사기준과 평가절차를 단순화함으로써 적기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 1월 정책보증센터를 서울 본사에 설치했으며 7월엔 대전과 대구에 추가 설치해 전담 운용해오고 있다.

한종관 신보 보증사업부문 담당이사는 “이번 프로그램이 당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해소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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