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림건설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돼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됐다.
우림건설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에서 열린 3차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97.5%, 회생채권자의 85.9%가 우림건설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찬성했다.
우림건설은 지난 6월1일 유동성 위기 타개를 위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6월11일 우림건설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지 6개월여 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데는 재판부의 패스트트랙 적용이 큰 몫을 했다고 회사측은 보고 있다.
법률상관리인인 심영섭 대표이사는 “우림건설의 정상화를 위해 손실을 감수해준 채권단과 이해관계자들에게 대단히 죄송하고 또 감사하다”며 “회생계획안을 성실하게 수행해 회생절차를 조기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계기로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설회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 관계자는 “우림건설의 정상 경영에 대한 채권자들의 기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우림건설은 법정관리 중에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과 경남 밀양 교동, 충북 청주 금천동에서 총 1460억원 규모의 아파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부산 송정동 사업은 우림건설이 법정관리 중 따낸 첫 민간 아파트 공사다. 건축심의를 완료했고, 내년 3월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남 밀양시 교동 사업은 도급액 708억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내년 1월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충북 청주시 금천동 사업도 도급액 277억원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다. 현재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시공능력평가 71위인 우림건설은 1983년 3월 이도건설을 모태로 설립된 후 1993년 12월 현재의 사명인 우림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