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가맹점 수수료율 ‘평행선’

입력 2012-11-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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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협상 실패땐 계약 해지"… 카드사 "인상안 양보 없다"

카드사와 이동통신사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좀처럼 합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카드사와의 협상에 실패할 경우 카드가맹점 해지도 검토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이어서 향후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카드사 및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지난 22일 카드사들로 부터 통신요금 카드결제에 대한 수수료율 인상 방침을 통보 받은 뒤 카드사들과 수수료율 인상 여부와 인상폭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은 좁혀지기는 커녕 갈등만 커지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통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대형 가맹점들이 줄줄이 협상을 벌이며 수수료를 낮추려 할것”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양보하게 되면 여전법 개정안의 취지가 사라진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통사 관계자는 “필수적인 공공재인 통신요금에 대한 수수료율을 높이면서 유흥업소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낮추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카드 수수료율 해지까지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통사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율 인상 계획 통보는 카드 수수료율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전문업법(여전법)의 다음달 22일 시행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신 수수료율 체개 개편에 따른 여전법은 대형가맹점(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해 수수료율 하한선을 적격비용(합리적인 방식으로 계산된 비용)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교통, 주유, 세금, 도시가스, 전기 등 서민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문의 가맹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통신은 그대로 포함됐다.

이통사들은 통신이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요금이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 수수료율 체계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빠진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는 카드사의 통보대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통신3사를 통틀어 연간 900억~1400억원의 카드 수수료율 비용이 증가할 것이며 결국 비용 증가분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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