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사이끼리의 동호인 경기 때 후속 팀이 당도하지 않아서 막 플레이를 끝낸 벙커에서 동반 경기자가 샷 연습을 했다.
정식 경기라면 당연히 2타부가 된다. 어쨌거나 1홀의 플레이 중에는 어떤 연습의 샷도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을 어기면 2타부가 벌이 붙는다 (제7조).
스트로크 플레이 경우 해저드가 아닌 곳에서 경기를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으면 막 끝낸 홀의 그린이나 연습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또는 티 그라운드 부근에서 퍼트나 칩 연습은 허용 된다고 했다.
또한 홀과 홀 사이에서 막 홀 아웃한 그린 위, 연습그린, 다음의 티 그라운드근처에서 퍼트나 칩 연습도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벙커 안의 연습과 이제부터 플레이하는 홀로 향해 연습을 한다면 룰 위반이 된다(제7조).
-골프화가 김영화 화백의 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