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양북면 '신월성 원자력 발전소' 1·2호기 전경. 사진 앞쪽 건물이 2호기.
울산지법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수원 본사 1급 처장 김모(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뇌물로 받은 금액인 7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때로는 주도적으로 때로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욕망을 채운 만큼 원자력발전소를 관리, 운영하는 한수원의 고위 임원으로 잘못이 크다"며 "원자력발전소의 설비 안전에 문제가 생긴다면 후손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검은 올해 상반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김 처장을 포함해 한수원 본사간부 6명과 지역 원자력발전소 간부 16명 등 모두 22명의 한수원 간부를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