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일과 가정의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제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단시간 근로제’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단축해 1일 4시간, 1주 20시간 근무하는 제도로 그 보수는 근로 시간에 비례, 지급하게 된다.
특히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들과 달리 신청직원들의 불합리한 차별 등을 해소하고자 근무 성적 우대 등의 조치도 포함돼 있어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