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겨울철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대기업, 백화점, 대형 마트 등 계약 전력이 100㎾ 이상 3,000㎾ 미만인 전기 다소비 건물 6만5,000여 곳과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 곳은 난방 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공공기관 1만9,000여 곳은 난방온도를 18도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이 금지된다. 시내 상점 등에서 문을 열고 난방기를 가동한 채 영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내년 1월 7일부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서울시 관계자들이 명동 일대에서 난방기를 작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가게에 홍보물을 보이며 계도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