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락앤락 회장과 박형열 코멕스산업 대표가 충돌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멕스산업은 자사 아쿠아 물병과 관련 락앤락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06년 락앤락을 겨냥한 광고전 이후 박 대표가 특허소송으로 2차전에 나선 것이다. 소송 금액 규모는 4억원대로 알려졌다.
코멕스산업은 락앤락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소송 종료 시기, 금액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내년은 물론 3~4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장기성 소송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라는 점에서 코멕스산업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판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코멕스산업측의 설명이다.
코멕스 산업 관계자는 “락앤락에 대한 소송은 디자인과 관련된 것이 맞다”며 “소송에 대한 박 대표의 공식 입장은 ‘노코멘트’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락앤락측은 자사 물병 제품이 코멕스산업측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멕스산업의 유사 상품이 영국 등 국가에서 이미 출시됐다는 게 이유다. 락앤락은 등록 무효 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오히려 락앤락은 코멕스산업측의 ‘리빙박스 룩’이 자사 리빙박스의 실용실안특허를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이중 프레임을 고정하는 집게와 관련한 특허다.
락앤락 관계자는 “코멕스산업측이 실용실안특허를 침해해 경고장을 보냈으며 곧 대응(소송)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전을 두고 업계에서는 양측간의 쌓인 앙금이 다시 터진 것이 아니냐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코멕스산업은 2006년 언론에 락앤락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해 2007년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락앤락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특허소송은 구자일 전 코멕스산업 대표 이후 박 대표가 설욕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밀폐용기 1세대인 코멕스산업측이 신흥강자 락앤락에 밀리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락앤락으로서는 이번 공방이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