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이상 음식점에서 담배 못 핀다

입력 2012-12-04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오는 8일부터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서 흡연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담뱃갑 포장지나 광고에 ‘멘솔·커피’ 등 가향(加香)물질을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표시하는 것도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오는 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8일부터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는 흡연실을 제외한 영업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8일부터는 8만개소, 2014년 1월부터 15만개소,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 상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012년 8월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9개 회사의 총148개 제품) 중 총 36개 제품 브랜드명 또는 담뱃갑에 표기된 ‘모히또(Mojito)’, ‘애플민트(Apple Mint)’, ‘체리(Cherry)’, ‘커피(Coffee)’, ‘아로마(Aroma, Arome)’ 등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중인 담배제품 중 17개(아래 표)는 브랜드명 자체가 시장에서 사라지고 향후 새로운 이름으로 출시돼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159,000
    • -0.64%
    • 이더리움
    • 4,050,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97,900
    • -1.99%
    • 리플
    • 4,102
    • -2.03%
    • 솔라나
    • 286,900
    • -1.91%
    • 에이다
    • 1,155
    • -2.53%
    • 이오스
    • 954
    • -3.25%
    • 트론
    • 363
    • +2.25%
    • 스텔라루멘
    • 516
    • -2.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450
    • +1.6%
    • 체인링크
    • 28,320
    • -1.22%
    • 샌드박스
    • 589
    • -2.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