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금융소비자보호 및 분쟁예방 워크샵 개최

입력 2012-12-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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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분쟁조정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6일 메이필드호텔에서 분쟁예방 워크샵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포함해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현안’ 및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금융투자회사 책임’, ‘전산장애 관련 분쟁사례 및 보상기준’ 등 분쟁업무관련 주요 이슈들을 다룰 예정이다.

분쟁조정업무 담당자들은 분쟁관련 최근 주요 이슈들을 접함으로써 향후 분쟁의 사전예방 및 투자자보호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분쟁조정실은 주식, 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금융투자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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