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선거벽보 공직선거법위반 소지”

입력 2012-12-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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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문재인 캠프 측은 경력이 일체 적혀있지 않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가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영등포 당사에서 “박 후보의 선거 벽보에는 단 한 줄의 경력도 들어있지 않다”며 “공직선거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의 선거 벽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박 후보의 오만함, 특권, 독선이 선거 벽보에 나타나있다”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박 후보의) 생각일 수도 있다”고 공격했다.

또 “박 후보가 자신의 경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며 “자신의 유신시대 경력이나 과거 한나라당 경력, 새누리당 경력이 눈에 띄면 선거에 불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이것이야말로 유권자를 오도하고 우롱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날을 세웠다. 공직선거법 제64조 선거벽보에 대한 조항에 따르면 선거벽보는 후보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정당명, 경력, 학력 등이 기재돼야 한다.

한편 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한화갑 전 대표 등 동교동계 일부 인사들이 박 후보 지지 선언을 한 데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왜곡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활용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박 후보도 이런 식으로 특정 사람을 빼가고 이간질하는 구정치를 그만하기 바란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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