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아 5일부터 21일까지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선물 과대 포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와 자치구,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소속 전문가가 팀을 이뤄 진행된다.
단속 대상 제품은 선물용품으로 가장 구매 비율이 높은 제과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주류(양주, 민속주), 화장품류, 농산물류(과일, 육류)등 7개 제품 23개 품목이다.
시는 적발된 과대포장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49건을 적발, 1억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지난 추석명절에는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그간 적발된 품목은 건강기능 식품(40.4%)이 가장 높고, 완구류(19.2%), 제과류(15.4%) 순으로 위반율이 높았다.
적발된 사례로는 제품에 비해 포장이 과대하거나, 여러 겹의 박스 포장을 하여 제품의 부피를 키우거나 불필요한 재포장 등 과대포장한 경우가 많았다.
서영관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과다한 부피로 포장된 선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포장으로 나오는 폐기물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실속 있는 선물 문화를 정착시키고 자원낭비 없는 자원순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