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짬짜미 기업’을 공정기업 선정…논란

입력 2012-12-0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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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짬짜미로 거액의 과징금 처벌을 받은 기업 또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을 `공정기업'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포스코 등 27개 기업을 올해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등급 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들 해당 기업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한 것으로 인정돼 각종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과징금을 최대 20% 깎아주고, 공정위 직권조사도 최대 2년간 면제해 준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번에 선정한 기업들 가운데는 일부 `부적절한' 기업이 대거 포함돼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은 ▲짬짜미 ▲불공정거래 ▲일감 몰아주기 ▲시민단체 고발 등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삼성물산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입찰 밀약이 문제가 돼 올해 6월 1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담합 제재를 받은 지 반년도 안 돼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또 포스코강판은 컬러강판 가격을 밀약한 혐의로 공정위 제재를 앞두고 있다. 강판 시장의 규모로 미뤄볼 때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모비스와 이노션도 마찬가지다. 우선, 현대모비스는 지난 7월 하도급업체를 압박해 납품단가를 깎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억원을 부과받았다.

이노션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기업으로 꼽힌다.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내부거래 비중은 48%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8월에 낸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자료에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며 이노션 등을 대표 기업으로 거론한 바 있다.

이밖에도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편의점주들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하다며 참여연대가 공정위에 고발했다.

BGF리테일의 순익은 2006년 290억원에서 지난해 774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CU의 점포당 매출은 2008년 5억4000만원에서 지난해 5억원 가량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 조사를 받거나 시민단체의 고발 등이 있다고 해서 공정거래 우수기업 선정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며 "객관적인 심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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